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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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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수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장치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조치는 목적이 다르며,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기록과 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조사 내용을 남기는 역할이라면, 진술조력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가 반영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참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참여 방식에 선택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상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보존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