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는 피해자, 허가 원칙과 제한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보는 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을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모든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과 허가 원칙은 별개입니다
이 제도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에 관해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료 전체를 언제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여부에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내에서 불허 사유로 든 것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입니다.
다만 안내문은 각 사유의 세부 내용까지 풀어 설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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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법원은 신청을 불허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전부 허가가 아니더라도 통지 내용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사유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유 통지 의무는 불허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신청권을 정하고, 허가 심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합니다.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에도 관련 개정 사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목적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입니다. 자료 열람이나 복사가 그 목적에 필요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대상 자료의 허가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이뤄지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