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재산 파악은 왜 먼저 해야 하며, 확인한 재산에 따라 신청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바로 집행을 신청하기보다 피고의 재산과 구체적인 목적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통해 이를 파악하는 방법과,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지는 점을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원고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무관한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다음 신청처를 정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강제경매를 원한다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 집행에서는 사용본거지와 실제 차량 소재지라는 두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며, 차량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으며, 상담사례는 그곳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의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재산 유형별 관할을 구분하면 신청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집행 가능성이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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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집행처를 정하나요?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살펴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안내돼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신청할 곳은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은 서류만 내면 되나요?
상담사례는 두 경우의 서류를 구별합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