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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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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이 아닙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지원이며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 구분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적용됩니다.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기록은 조사에서 나온 말과 진행 과정을 남기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같은 대상의 수사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영상녹화·보존은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해야 하는 조치인 반면,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이 정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나요?

아닙니다. 해당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여 결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