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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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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다친 결과와 처벌 의사의 차이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므로, 반드시 상처나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죄의 적용 여부를 설명할 때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폭행과 상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있더라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 의사의 효과는 폭행이라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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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단순폭행은 처벌될 수 있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어떤 경우를 가리키나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폭행치상죄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는 이 죄가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르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