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외출제한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두 가지 준수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외출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되며, 접근금지도 함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준수사항과 예외의 범위
두 항목은 각각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와 접근이 제한되는 특정인을 다룹니다.
법령 안내는 야간·통학시간 등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외출제한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자동으로 제외하는 사유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명시된 대상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외출제한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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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은 어떤 시간대를 말하나요?
안내된 예로는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를 정할지는 이 자료의 예시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자료가 예외를 둔 항목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는 별도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출제한의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