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먼저 들어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판례가 제시한 정지 의무와 제한 조건을 구분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들어섰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한다면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차량의 진입 순서만으로 정지 의무를 피할 수 없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도록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진입 선후와 관계없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차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보다 우선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보행자가 나타난 시점에 차량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움직일 때 보행자의 횡단을 가로막거나 위험을 만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제시됩니다
판례는 차량이 먼저 진입한 상황이라도,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속 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선진입 차량에 언제나 통행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행에 방해나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붙인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차가 먼저 들어갔으니 멈추지 않아도 된다”거나 반대로 “먼저 들어갔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지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제시하지만, 개별 상황의 사실관계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으면 계속 가도 되나요?
선진입 사실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일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판례에 제시돼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어떤 점을 우선해야 하나요?
차량의 진입 순서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례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조치를 취해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