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 관련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 대상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범주와 세부 판단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문에 표시된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금지 대상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경우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금지 범위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행위의 유형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또 아동 대상 성희롱 등을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은 직접 행위와 매개 행위, 그리고 성희롱 등을 포함한 성적 학대행위를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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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조문은 금지되는 행위의 범주를 보여 주지만, 어떤 구체적 상황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행위의 의미를 이 문구만으로 단정하거나,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처벌까지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단에는 조문 문구 외에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여기 인용된 원문은 그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17조 제2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금지 유형과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행위 분류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문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금지라고 규정하나요?
원문은 “누구든지” 제1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 해당 유형을 적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제2호의 금지 내용에 포함되나요?
네.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조문 인용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