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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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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른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범주입니다. 마약의 정의에 열거된 물질과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상위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약류라는 표현을 마약만 가리키는 말로 좁혀 이해하면 법률상 범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약의 범위는 항목과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열거합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일상에서 쓰는 말의 인상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률이 열거한 대상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안내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정의에서 제외되며,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아편’이나 ‘코카 잎’이라는 이름만 확인해서 모든 경우를 똑같이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건은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법률상 정의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부르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의 구분에 따르면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별도의 범주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외 조건은 두 대상에 각각 붙습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에 해당 정의에서 빠지며,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됐을 때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