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 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의 기준과 한계
이 구분의 장점은 법률 문장에서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혼동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다른 대상을 지칭합니다.
다만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률상 판단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의 의미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제2조제1항을 참조한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어떤 구체적 행위가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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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를 구별하면 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기준은 법 제2조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