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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의 신뢰성, 개정안은 복수 의견과 새 감정부를 제안했다

2026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에 여러 감정·자문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 변경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재감정·추가 감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에서 관련 진료과목을 맡은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을 때 재감정·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시 감정하는 경우에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는 방식의 의미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복수의 위원이나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한 사람의 견해에만 기대지 않고 감정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려는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감정위원이 감정서를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합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만으로 감정 결과가 언제나 일치하거나 특정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감정 과정의 구성과 요건이며,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판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재감정과 추가 감정의 구분

개정안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조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감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새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정이 다시 이뤄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감정 요구에는 사유와 절차가 전제됩니다.

감정부를 새로 꾸리는 구상은 기존 감정 참여자와 다른 위원들이 다시 살피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기존 감정의 오류나 사건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이 내용은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제안된 절차와 현행 제도를 구분하고, 이를 특정 사건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요 의료사고라면 모든 경우에 복수 의견을 듣나요?

의견 청취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관련 진료과목의 감정위원이나 자문위원 두 명 이상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제안합니다.

적용 범위는 해당 기준과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내면 재감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 진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재감정도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