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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과 달리 제사용 재산에 준해 승계됩니다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분묘와 제사용 재산, 제사주재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의 변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의 상속 목록에만 넣어 처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이를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보고, 분묘 및 제사용 재산과의 관계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과 구별되는 승계 기준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재산과 구별되는 이유

사망한 사람의 유체·유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르면,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됩니다.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해 같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 설명은 유체·유골이 일반 재산과 전혀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재산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해당 유체·유골이 분묘 및 제사용 재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제사주재자 기준에는 시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은 뒤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됐습니다. 제공된 법률 해설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모든 과거 승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 시점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례 설명이며, 구체적인 승계권자를 이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체·유골도 다른 상속재산과 같은 목록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판례 설명이 있으므로, 일반 재산과 구분해 분묘 및 제사용 재산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제사주재자는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은 판례로 변경됐고, 변경된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이후의 승계에 적용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여부와 승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