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과 기소 후, 구속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영장과 구속 전 심문 등 절차를 따르며, 구체적인 기간은 기소 후 피고인 구속기간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와 기소된 피고인은 신분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속기간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 자료는 피의자 구속의 영장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구속기간 일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 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는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구속 여부는 영장 요건과 법원의 심문 절차를 살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피의자 구속의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후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또는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공소 제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구금된 기간을 기소 후 구속기간에 그대로 더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가령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가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먼저 공소가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기소 전이라면 피의자 구속에 관한 영장과 심문 절차가 기준이며, 이 자료에서 기간 일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피고인 구속기간의 기본 단위와 해당 심급의 갱신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구분은 실제 석방일을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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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 단계의 구속도 원칙적으로 2개월인가요?
참고 자료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이라고 설명합니다. 피의자 구속의 기간 일수는 제시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을 수사 단계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소 전에 구금된 기간은 기소 후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두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구속기간을 살필 때는 먼저 기소 여부와 현재 절차상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영장 절차와 기소 후 피고인 구속기간은 별개의 기준이며, 자료에 제시된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