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가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든 사례에서는 해외에 있던 사람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고,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안내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상속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법원 절차를 통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세는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는 10년은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한 기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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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생활법령정보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도 실제로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상속회복청구의 기본 내용과 사례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소송 요건이나 입증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형이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 상속분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각각의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준일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