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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 중단 때 CODA가 정한 치과 교육기관 보고 범위

CODA는 2020년 코로나19 교육 중단 보고서를 인증된 치과·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과 보고 대상 학년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보고서의 구성 원칙은 제출 대상이나 기한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중단의 경과와 예상 기간, 교육과정의 내용·기간·순서 변경, 실험실·임상 교육 및 시설에 미친 영향을 각각 다루도록 안내했습니다.

제출 의무와 보고 범위는 달랐습니다

CODA는 보고서를 정해진 지침에 맞춰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이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상 프로그램의 폭과 보고서가 다룰 학년의 범위는 별개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당시 지침의 적용 조건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인증된 프로그램 전체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 내용은 졸업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CODA는 다른 학년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해 여름 이후 재검토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학년을 당시 보고서에 포함하라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치과

당시 지침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자료에는 보고서 제출 기한, 제출 대상, 보고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년의 영향을 실제로 언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이 안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보고 요구를 설명하는 문서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를 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나요?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범위는 CODA의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였고, 지침이 정한 마감일은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모든 학년의 영향이 들어가야 했나요?

아닙니다.

보고서가 다룰 학생 집단은 2020년 졸업반이었습니다.

CODA는 교육 중단의 영향을 이 학년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학년의 영향은 그해 여름 이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당시 보고 범위에 포함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