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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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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포는 구분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제공·공개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자료에 열거된 행위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허락과 나중에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행위와 의사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촬영 시점과 이후 행위의 차이

생활법령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와,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경우를 구분해 열거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이용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촬영 당시의 의사만이 아니라,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룬 방식과 그때의 촬영대상자 의사도 따로 살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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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외에 열거된 행위

자료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촬영물을 직접 퍼뜨리는 행위와 보유하거나 보는 행위가 법률 안내에서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이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만으로 사후 공개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자료에 나오나요?

네.

안내 자료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에 열거합니다.

다만 개별 상황의 법률 판단은 이 일반 안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