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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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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 심의 절차와 공개 기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 기준입니다.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각각 제시된 기준입니다.

금액과 불이행 횟수, 서로 다른 기준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봅니다.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 횟수로 보는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3기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나 별도로 계산한 전체 채무액만으로 이 기준을 판단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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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 점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최종 공개 결정은 구별됩니다.

공개 명단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 담깁니다.

게시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며 기간은 3년입니다. 공개 정보와 기간은 이행명령 불이행 기준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심의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명단이 게시되는 기간은 3년이며, 게시 정보는 앞서 안내한 채무자 관련 항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