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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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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은 어떻게 구분되나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 규정을 먼저 살피고, 그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특별법과 민법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관한 경우에는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별도로 다룹니다.

민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밖에서 살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법을 서로 대체하는 규정으로 보기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따진 뒤 그 밖의 책임을 민법에 따라 검토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이나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손해배상 요건 등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법 조항의 일반적 설명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사고에는 언제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적용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도 있나요?

법은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관한 증명 조건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부상 사례를 책임 제한과 관련해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