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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저널의 생활 법률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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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린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신축 건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나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문제됩니다.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등을 성립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면, 신축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도 이와 같은 공동저당 후 철거·신축 사례에서 원칙을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예외를 판단할 때 볼 사정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입니다.

이는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담보를 마련해 준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만 자료는 이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자동 예외로 제시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의 예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살필 때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 기존 건물이 있었는지, 이후 철거와 신축이 있었는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두 부동산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성립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세운 사안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을 사정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